국토교통부, 공항 소음 줄이고,






– 1 – 보도자료 게재 일시 2023. 3. 2.(목) 소속부서 공항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장 강철윤 (044-201-4347) 담당관 박권필 ( 044-201-4342) 보도일시 2023년 3월 3일(금) 석간신문부터 제보 부탁드립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3월 3일(금) 06:00부터 제보 가능 보상기회 확대 – 민간공항 등 개선방안 마련 소음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현금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존에 자금을 지원받은 공항소음피해지원사업에 지역주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현금지원절차를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소음세 제도를 개편하였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본 내재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민간공항 6개소(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음피해 시급한 지원 □ 방음, 냉난방 등 소음대책 개선 ㅇ (기존) 공항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의 주택에 방음·공조를 직접 설치, 다만 ㅇ (개선) 금전적 지원(냉장시설 등) 및 실비지원 등을 통해 주민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의료, 문화생활 등 시설 및 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향후 개선 예정 (방음시설). – 2 – ㅇ 현재는 에어컨 설치비, 전기세, TV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에어컨이 있는 가구에 가구원 10만원을 추가하여, ㅇ 방음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항운영자가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지원 실제 비용. □ 주민지원사업 개선 ㅇ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등에 연간 약 100억 원 지원 ㅇ (개선) 이와 관련, 주민 제안 방법을 모색하고 주민 웰빙과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합니다. 2023년부터 약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이 개별 모집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을 조달한다. – 3 – ② 예방적 항공기 소음방지 □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 ㅇ (기존) 운항 항공기 소음부담금은 소음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항공기 착륙료의 10~25%(약 . 84%)가 4급과 5급에 배정되어 등급에 따른 차별이 미흡하다. ㅇ (개선) 이에 따라 소음도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착륙료의 3~30%까지 격차를 벌려 소음기 부담금도 인상하고, 저소음 항공기는 항공사는 저소음 항공기의 조기 도입을 장려합니다. □ 야간운행 개선 및 소음저감 운용방식 ㅇ (기존) 현재 야간(06/23)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이중소음세가 부과되나 ㅇ (개선) 19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시간조정 예정 00시부터 07시까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야간운항 제한 및 공항주변 생활환경 개선 ㅇ 야간소음부과금 추가수입은 부과 대상 공항 주변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ㅇ 공항환경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소음저감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B. 이륙 각도 조정 및 활주로 운영 개선 연구 서비스에 의해 생성됩니다. – 4 – ③ 선진 소음대책 기반 구축 □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 ㅇ (기존) 공항주변 소음측정소* 운영 환경사업 별도 ㅇ (개선) 통합운영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음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쉽게 소음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는 4개 공항 55개 공항, 환경부는 14개 공항 90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진 소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항. □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주변 항공기소음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소음피해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공항과 주변 지역의 공존을 도모합니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5 – 비고 공항소음대책 내재화 추진계획(안) 주요내용 □ 추진경위 ㅇ (현황) 「공항소음관리법」 시행(‘10.9) 이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추진되었으나, 소음피해 주민만족도 낮아 민사소송 지속* 방음·공조 설치, 전기·텔레비전 지원 등 (연간 약 500억 원) ** 복리후생 및 소득 도서관, 공원, 공유업무공간 조성 등 사업확대(연간 약 100억 원) ㅇ (필요) 공항과 지역주민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항공산업 발전 주요내용 ① (맞춤형 지원 ) 기존시설(SCHA ll 단열, 공조) 주민 니즈 반영 설치 → 현금/실비지원 방식으로 전환, 주민지원사업 주민제안방식 도입 주민투표권(세대당 연간 23만원 + 세대원 10만원) ㅇ 방음시설 ㅇ 주민이 직접 선호제품 설치 후 실비 지원 ② (소음원 예방관리) 소음도 구분(5→13단계)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위한 소음 출력 편차 확대(10~25% → 3~30%) ㅇ 야간 소음 감소를 위해 야간 시간대 확대(23~06:00) 및 요금 합리적 조정 요율(기존 소음수수료 2배) ㅇ비행 개선 충족 예를 들어 나. 지상 소음 감소를 위한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③ (소음대책 추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음측정망* 데이터 통합관리, 소음대책 연구역량 강화, 해외 선진공항과의 정보교류 확대 * 국토교통부(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14개 공항 90개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