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조(제어기술원의 업무)

원자력안전법 제7조(제어기술원의 업무)


§ 7 (제어기술원의 업무처리) 제어기술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111조1 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원자력 관련 시설, 장비, 기술, R&D 활동 및 핵물질 안전 조치

2. 제111조1 부핵 물질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물질의 수출입 통제와 관련된 업무는 위원회에서 다음에 따라 수행합니다.

삼. 「원자력시설 등의 보호 및 방사능 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45조1 부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물리적 보호와 관련된 업무

4. 원자력 제어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5.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 협력 지원

6. 원자력 제어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