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은 통행료 하락으로 이어져 언뜻 세입자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더 싼 집으로 바꾸고 싶어도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이사를 가기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반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세입자는 계속 살 수 밖에 없고 보증금도 월세처럼 줄일 수 밖에 없다. 임대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줄어든 보증금도 한꺼번에 받을 수 없어 더욱 불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역월세. 역의 월세를 결정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공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David Hamser의 모순적인 입장이지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공통 문제는 협상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Part 01: 보증금 만기일에 환불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집 근처 부동산의 전매 시세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집주인은 현재 채권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세입자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새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고 주변 부동산의 임대료를 알아보고 보증금을 시세로 활용해 청약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협상은 한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과정이며 윈윈하는 결과이며, 결정이 나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고 임대인은 차액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Part 02: 임대인이 감면된 보증금을 한 번에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반환하도록 노력하고, 임차인은 감면된 보증금을 한 번에 대출 이자를 초과하여 반환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달 지불해야 합니까? 세입자 중에는 자기 돈으로 아들을 위한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출금 일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받고 싶은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없을테니 돌려받고 싶은 보증금에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 세입자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월세에 대한 규칙이나 답은 없습니다. 제3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 전생비율 또는 정기예금 월세 환산시 이율 산정을 위한 한정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환산하는 경우 금액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이 월세에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비율 정기예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고 인출하지 않을 때 형성되는 예치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합니다. 때가 왔지만 예금자가 요청하면 월별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얼마를 기대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전세금이 올라 보증금을 못 올리면 보통 집주인에게 월세로 지급했다. 이 경우 감리법에서 정한 전세보증금 비율이 중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니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은 집주인법의 환산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를 계산해서 받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방법이 정해지면 특약을 쓰는 것이 좋다. 또한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1년 정도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임차인의 불안도 해소될 것이다. Part 04: 컬러이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환급을 줄이는 작업은 미루고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의 역월세를 성공적으로 수령하더라도 컬러이전 보증금을 반환하는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통과된 가격이 원래 보증금 수준으로 오르면 새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내거나, 통과된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환급을 주선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돌아갑니다. 다만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는 등 월세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보증금은 2년 후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