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의 1 행정법개론 01 행정법원 02 행정법 일반원칙 03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은 행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행정법이라는 별도의 법전이 없다. 행정법에는 “행정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등의 행정법과 기타 행정명령 및 시행규칙이 포함됩니다. 01 행정법 재판소 서면 법원 / 불문 법원

앞선 글에서 법원은 지방재판소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의 법원을 가리킨다고 소개했다. 행정법원은 크게 법정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법정 법원은 서면(성문) 법률을 의미하고 불문 법원은 불문법을 의미합니다. 법정 법원의 종류는 (1) 헌법 (2) 법률 (3) 긴급 명령/긴급 금융/경제 명령 (4) 조약 (5) 명령 (6) 규정/규칙입니다. 불문 법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법 (2) 판례법 (3) 요리법 (4) 헌법 법원은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싱문 코트 (6)

(1) 헌법: 최고행정법원 (2) 법률: 보통행정법원 (3)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회의 승인(비준시부터 법과 동일) (4) 조약: 일반인정 국내법과 동등한 국제법 (5) 명령: 정부가 발령한 법률 및 규정, 행정 명령 (6) 규정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 불문 법원 (4)

(1) 관습법 : 사회구성원의 관습법 + 법적신념(예시) 통속적인 관습법(관개권, 음용수권, 어업권), 행정판례법(국세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을 암기(2) ) 판례: 상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만을 기속하며, 사실상 구속력 있음 부정결사금지 원칙) (4)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모든 국가기관의 체포 02 일반 행정법 조항

위에서 언급한 불문법 중 하나인 ‘조리’는 법의 일반원칙을 가리킨다. 법의 대원칙은 (1)비례의 원칙, (2)평등의 원칙, (3)신탁보호의 원칙, (4)부당한 압류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초과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의 제한”에 의거 비례의 원칙은 3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적합성의. 적용성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연성의 원칙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 중에서 피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새를 간단한 예로 들자면, 새총, 대포 등은 참새를 사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모두 절제의 원칙에 부합함), 그 중 새총은 가장 적은 피해를 입힙니다. 공정성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익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 자율규제법의 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11은 평등(=)을 연상시킨다)에 근거하여 합리적/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한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법에서 소위 자제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숙의 법리란 행정기관이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행정관리를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 그 재량에 의하여 행정기관 자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같은 사건의 목적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신탁보호원칙 신탁보호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한다. 신뢰보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사전 조치 (2) 귀속 사유 (3) 징계 조치 (4) 원인 (5) 이전 조치에 반하는 후속 조치 (6) 독일 과부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탁 원칙으로 유명함 연방행정법원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미망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미망인의 신탁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선행행위 : 여론의 표현이 있어야 함(형식적인 권력분권이 아닌 실태, 책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 알거나 인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사전처벌 조치 변경될 수 있는 자, 신뢰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3) 처리: 이전 조치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4) 인과관계: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조치 및 처리 (5) 선행 조치 조치에 반하는 다음 조치: 이전 조치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부는 이전 조치와 다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피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가로 관련 없는 이익과 관련된 처분을 하십시오.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주택 사업 계획을 행정부가 승인하고 토지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관련이 없으며 부정 결사 원칙을 금지하는 법률에 위배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제2종 소형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 모두 취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및 대인 관계 효율성이 검사됩니다. 잠정적 시행일/폐지일시 행정법령의 시행일은 제정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이다. 시행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입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공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행정법 공포일의 폐지는 명시적 폐지와 암묵적 폐지로 나뉘는데, 암묵적 폐지의 사유는 (1) 조건 충족과 (2) 시한 도래——소급적 행정법 “원칙”의 원칙을 따르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적용함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음 지역적 영향/대인관계적 영향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 적용되는 영토주의 원칙을 채택함 여기서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는 (1) 치외법권, 대통령 및 국회의원 (2) 외국군 주둔지역 및 외국공관은 원칙적으로 영토주의는 집단학살, 민족주의와 맞물려 있다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인격의 원칙은 “병역법”과 “여권법”에 적용된다 국기주의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항공기와 선박에 적용된다 . 본 게시물의 출처는 에듀윌 행정법 강사 김용철이며, 개인 공부 목적으로만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