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치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가셔도 되지만 5000만원까지는 법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모든 통장이 해당되나 MMF, 펀드, 급여증권 등의 투자상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호 모드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예금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kdic.or.kr/protect/new_index.do 예금자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은행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2억원이 있고 안전하게 입금하고 싶다면 최대 4개 은행에 50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차통장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대부분의 주차 계좌는 보증금 보호도 제공합니다. 주차계좌를 만드실 때 약관을 잘 읽으시면 보통 끝에 “이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비예금자보호대상 구분 예금자보호법적 대상 예금자보호법적 대상 미적용 은행예금, 적금, 원금보장신탁, DC형연금, 개인퇴직연금 CD, RP, 금융투자상품, 성과배당신탁, 발행채권 은행별예금, 종합주택청약저축 증권회사예금, 원금보전신탁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선물옵션예금, 청약자예금, RP, CMA, ELS, ELW, WRAP), RP, CD, CP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하는 부문예금, 적금, 자기앞수표(후순위채권) 다만, 우편예금처럼 정부가 별도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신촌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각각의 보호조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예금 보호가 있습니까? 우편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보험법의 보호 아래 국내 한도는 5000만원이 아니라 전액보증이다. 그래서 다른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고 우체국의 이자는 당연히 높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언제 증가합니까?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 된 지 20년이 넘었다. /2022/02/25/PBHJE6H4TVFPPEYXSBXTLR6WYU/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 급격하게 가열, 은행 ‘예금 경쟁 심화, 수수료 부담 예고’ biz.chosun.com 주차예금 5000만원 넣어야 하나? 사실 그 중 일부는 사람의 성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잔고 때문에 한동안 부자가 되었을 때 당시 최고 금리를 받던 토스뱅크에 5000만 원 넘게 넣었다. 그는 토스뱅크가 단기간에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퍼스트파이낸셜 부문의 실패 사례는 극소수라고 한다. 물론 여러 은행에 안전하게 5000만원을 넣어두는 것도 안전하다. 해당되지 않는 은행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