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여 추적관찰을 하는 환자도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미세침 흡인술로도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진단이 되지는 않는다. 추정 또는 의심. 암진단 시 급여가 지급된다면 암진단 또는 의심 시 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종류의 암도 비슷하지만 초기진단은 암이었는데 진단후 수술결과 비암이었음 초기진단과 수술후진단이 반드시 같은건 아니구요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샘암이라고 하는데 거부반응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니 암으로 진단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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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악성종양으로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C73으로 진단되었다. 이것은 갑상선 결절의 미세 바늘 흡인 생검 및 병리 판독 결과에 근거한 유두상 암종의 진단에 근거합니다. 병리학자. 단, 최종진단은 표기하지 않음 비고란 참조 진단서상의 질병명은 최초진단명을 기준으로 함 합병증이나 발견되지 않은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명이나 진단주기가 변경될 수 있음 이유 왜 최종진단이 되지 않았는지 의사는 수술 후 암으로 진단되면 이것이 최종진단이 된다고 의사가 설명하였으므로 항목을 무표정할 수 있으며, 암진단 및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함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진단은 암이 아니라 양성입니다. 불확실한 진단이기 때문에 지급조건으로 확인이 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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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검토 결과 지급 거부로 이어져 몇 년 후 보험금 지급사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갑상선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진료기록을 요청해 확인했다. 검사의 경우 불확실성이 있으나 신뢰도가 낮은 검사는 아니며 좌측 갑상선에 유두상암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암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해결 가능한 사례 및 위탁. 내용 자체가 최종진단이 아니라는 주장은 과거와 동일하며 진단의 임상적 추정치가 아닌 최종진단으로 수정을 요청한다는 주장이다. 진단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를 짐작했다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사가 변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변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병원 기록과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측이 제출한 평가서에는 갑상선암 진단이 다소 늦어졌다고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암 진단으로 확정돼 기각됐다. 지불, 진단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주장이 아닌 타당한 논리와 근거로 분쟁을 진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