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퇴거하는 세입자가 이사할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새 세입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퇴거된 세입자 주소에서 탈퇴하는 방법과 주민등록상실신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재건축 중이어서 오래되었지만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방 세입자를 찾았는데 세입자가 직장인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러 오겠다고 한다. 나는 그것이 내 임차인의 신용에 대한 대출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면 예비임차인이 계약서를 은행에 가지고 갑니다. 불렀다. 우선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급히 구청으로 가서 ‘움직이는 구경’을 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2016년 월세, 2020년 스터디룸 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만 받았고, 자본금 전액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없어서 입주한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제 과실이었습니다.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 이제 주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여야 하지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입주하신 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재 살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은행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찾아보니 입주 예정자는 입주권 해지(계좌 해지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세대주 입주권 말소(주민등록 말소만)를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주민등록 말소가 2009년에 폐지됐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주민불명등록은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신고절차를 마친 뒤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1주일 뒤에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나 처리주기가 너무 길어 나와 입주 예정자의 속도를 알 수 없다. 감사하게도 은행에서 융통성 있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셔서 영수증으로 교체해 주셨고, 임차 예정자는 임대차 대출을 받고 예정된 날짜에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퇴거된 세입자가 호적불명등록 신청을 받고 퇴거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새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둘째, 퇴사한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을 경우 신규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접한 상황) 셋째,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하더라도 입주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 동시간대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여기에 주소를 등록하면 상대방의 영향력이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전출 세입자 명의로 된 각종 우편물, 청구서, 등기부… 때로 탐정(?)까지 현 세입자를 찾아가 불편을 끼치고, 그 불편함이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다. (나도 이런 경우를 접했다. 현재 입주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 갔다. 민원탐정이 이전 거주지에 살았던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나갔다면 계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바로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소 누락이 없는 세입자라면 집주인과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 경우 미등록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거불명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9년에 시행된 주민등록말소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집에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을 강제 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불명호적등기 처리방법 임대인은 해당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유령세입자에 대한 불명호적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주민불명등록 처리는 신청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이해관계인의 관련서류, 입주가구자료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불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은 불가하며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무명호구신고 처리주기는 실거주지 확인부터 무명호구신고 수속 처리 및 권한대행까지 약 3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호적불명등록 신청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이사 온 가족을 봅니다. 이때 이체가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소불명 신청서가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소불명등록을 신청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퇴거당한 세입자가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상주민등록신청서 퇴거내역 조회방법은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없는 문서이므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열람서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① 소유자: 신분증 ②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③ 대리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④ 입찰자: 신문공고, 경매장 출력물 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조사위탁 감정서, 임대정보조사위탁서 ⑥ 감정평가사 : 감정위탁서 외 건물등기부등본, 종합건축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관할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교부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음 .좋아요, 댓글, 이웃 추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