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4년경에 있었던 실제 사례다. 당시 영화 ‘명량’은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화 최고 흥행의 길을 질주했다. Ming Niang 영화의 주인공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 “이순신”입니다. 다른 많은 캐릭터(Longevity)도 등장합니다. 그 중 ‘패설’이라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과의 불화를 가장하여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 하였다. 거북선을 불태우고 홀로 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이순신 부하들에게 화살을 맞고 죽는 인물. 이야기의 이 부분은 “Film Fiction”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설장군의 후예(경주 배씨)’ 측은 밍량의 영화 감독, 각본가, 소설가, 배급사를 ‘사자비방’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이 경우 최종 판결은 ‘무혐의’다. 이어 “영화 전체가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 장면은 창의적이지만 전체 과정에서 그 부분만 판단하고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화나 실제 사건을 각색한 영화/드라마가 망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된다는 논란이 수시로 일어났다. 죽은 자의 영예는 창조주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기재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고인의 명예가 아닌 언론의 자유나 역사적 사실 탐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호되어야 하며,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진실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에.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가치와 편익 · 규제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설이 공인에 대한 논평이라도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연설은 공익적이며 그 목적은 전적으로 공익적이며 논평은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를 거쳐 타당한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거나, 가해자가 진정성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2013. 619 판결(사망명예훼손)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심지어 조선, 고려, 삼국시대 사람도 옛 ‘역사’에 근거한 범죄로 규명될 수 있는 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 훼손죄”. 고인을 비방한 죄는 노골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비방한 죄입니다(형법 제308조). .. 고인을 비방한 죄의 법적 보호는 “역사적 가치로서의 고인의 명예”입니다. 고인을 비방한 죄는 부모가 고소한 죄이므로 고소만 할 수 있으며(형법 제317조 2항),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비속 고인.

고인을 비방한 죄는 고인에 대해 “거짓 사실”을 적시하고 적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에게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망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으로 보는 망자 명예훼손죄이며, 기재한 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구성요소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 특성상 외부에서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며, 사실 진술의 내용,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료의 근거나 확실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거짓이 아닌 표현의 방식. ★ “빚지지 않으려고 사칭한 나쁜 놈” 발언과 고인 명예훼손죄 -> 고인 명예훼손죄는 고인의 사회력 평가를 정당한 이익으로 삼는다 , 구성요소로서의 사실적 진술은 거짓이다. 고인에게 고인이 죽지 않았다고 알리는 것은 빚을 면하기 위해 죽은 척하는 나쁜 사람이며 노골적으로 거짓 사실을 밝히고 고인을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83도1520호 판결).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희곡(즉, 역사극)이 대상이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재한 사실의 내용, 그렇게 믿었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을 통해 표현되는 자유로이 획득한 가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통해 사극의 특성과 드라마의 주요 제작 목적, 드라마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극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역사적 사실과 인물, 허구적 인물과 허구적 이야기의 비율, 극에서 진실과 허구를 결합하는 구조와 방식, 또한 묘사된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사적으로 상당한 허구로 승화되어 관객에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관점. 1심은 사극 ‘서울 1945’의 일부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이 된 이승만 등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2007도8411호 판결) ★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에서 진술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의 의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진술의. 그러나 그 내용은 실제 상황과 약간 다르거나 약간 과장되었을 뿐이므로 거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해당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알거나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된 사실의 내용 및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 및 식별 방법 등 . 따라서 피고인의 학력, 직업, 사회적 신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발표의 줄거리, 출시 시기 및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소위 불변 변덕으로 인해, 즉 자신의 의사를 묵인한 것도 포함되며 적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 고의, 위의 법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8조 판결(2013년 최고인민법원 판결 제12430호)에도 적용된다. 고인을 비방한 죄가 적용될 수 있더라도 위법성을 이유로 한 형법 제310조의 법리도 적용될 수 있다. 원래 형법 310조는 시기적절한 사실이 사실인 경우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대법원은 허위사실이 사실로 오인되어 공익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없다”고 명시했다. 실존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라면 대개 대중의 관심을 끌고 확산시키기 위해 광고와 판촉활동을 곁들인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가해자가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광고나 판촉물의 내용은 영화에 묘사된 허위 사실을 넘어설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광고와 판촉행위는 각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상반되는 두 법적 이익을 개인의 권리로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실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전직 민간택시운수협회 회장은 새 회장의 비리를 알리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이며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007.12.14.판결 2006도2074판결(명예훼손) 1심 1심은 피고인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2항, 제307조의 예비적 공소가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해당 정보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여지는 있다. 형법.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명예 보호와 법적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법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사실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진솔하다고 믿는 정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평양의 청년학생들 사이에는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단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때 이나이창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주문도 외딴 해변에서 수상한 시신을 발견한 사실을 제보·발견하고 있다. . 리나창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NSA 요원 논공소 1호였다. 이어 “리나창의 상태와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지만 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수에서 주문도까지 위내창.또한 주문도 1에서 리나창과 공소아이 일행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까지 있었지만 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진술을 반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의 보고가 사실이라고 믿었다.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녹취록에 대하여 하급인민법원의 모든 판결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며, 소소한 변론 등 증거법 위반이나 법리 오인이 없으며, 논쟁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6. 8. 23. 판결 94도3191호(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