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변호사 선임 법적근거

(질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변호사 및 노사대표를 선임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수수료 : 연 3,000만원 상담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선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법률상담비가 본인의 아파트 등 입주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세입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제1호의 경우 관리비 등을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작성하여 승인 세대대표회의(시행령 제26조 제1호와 같음) 또는 잡소득은 세대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 가능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4조 제2호와 동일) , 16항) 및 법률상담은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 등입니다. 귀하의 아파트 라면은 세입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됩니다(동의 비율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만 최소 과반수 필요) 중앙아파트 주택관리지원센터 molit.go.kr